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Part Ⅱ

2014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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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무엇이 달라질까?

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자 Part 2.

 


안녕하세요 코오롱 블로그지기입니다!
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

 

2014년의 해를 맞이했습니다.

아무래도 설 연휴가 수요일에 있어서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?

(아직도 노는 게 좋은 거 보니,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철은 덜 들었나 봅니다. ^^)

 

오늘은 지난번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에 대해, 이어서 얘기할게요!

올해는 유난히 많은 법규의 변화가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참 많답니다!

 


오늘의 파트는 복지/문화 부문입니다.

 



20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,210(종전4,860) 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무려 7.2%에 해당하는 인상율인데요. 월급 주 40시간 기준 1088890원 정도 입니다.

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, 시간제,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거!

 

이렇게만 인상되면 뭔가 아쉽죠?

 



+) 군인 봉급도 인상된다는 사실!


예비군 훈련비 역시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이 1천원 씩 인상됐으며 소집점검 교통비 5천원이 마련됐다.병사 봉급이 15% 인상돼 이등병은 97800원에서 112500원으로, 병장은 129000원에서 149000원으로 오른 봉급을 받게 됩니다.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아저씨들에게도 즐거운 소식이겠죠?







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( 50만 원)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%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꼈답니다


휴직급여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또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(15%)는 근로자가 업무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니까, 이제 워킹맘들이 맘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^^



그 밖의 복지 규정 변화


▲ 노인 복지 제도 향상 (2014년 7월부터 시행) 

-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 

-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



▲ 건강 보험 

- 전/월세 거주 건강보험료 감소 (월세금 기본공제액 300 > 500만원으로 확대)

- 건강보험급여 의료비 상한액 조정 - 소득하위 10%는 200만원에서 150만원 으로

고가항암제ㆍ4대 중증질환(암ㆍ심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) 치료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







 이 밖의 문화 규정 변화


예술인패스 제도


- 연극/미술/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, 미술관, 박물관 등

   관람 시  입장료 할인 및 감면 



문화패스 제도

- 2014.3월부터 국,공립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 관람료 할인대상을 18세 이하에서 24세 이하로 확대



문화누리카드 - 2014년 2월부터 시행

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·여행·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‘문화누리카드’를 발급 

  발급대상: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




참 많은 제도들이 변했죠? 이러한 변화들을 유용하게 잘 숙지하고 있으면,

2014년은 여러모로 더 살기 좋아진 해가 되지 않을까요 ?


코오롱 블로그 팬분들에게 꼭 유용한 tip 이 되었으면 합니다!  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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