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PartⅠ

2013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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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무엇이 달라질까?

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자


안녕하세요 코오롱 블로그지기입니다.

드디어 2013년을 맞는 마지막 날이네요. 


연말이어서 그런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, 내년이면 이제 1살 나이가 먹는다는 우울함을 떨쳐야 되는데요, 

이러한 걱정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고,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 

오늘은 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?


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183건이나 발표하여서

분야별로 주의깊게 살펴볼 것들이 많답니다! 



오늘은 주택/교통 및 실생활 에 유용한 것들만 소개할게요 ^^




2014 1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. 흔하게 사용되던 지번주소가 사용불가하고,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. 아직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www.juso.go.kr 에서 검색창에 자신의 지번주소에서 번지까지 쓰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






여러분, 서울에서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하셨죠? 지역별로 교통카드가 상이하기에 발생하던 불편함이었는데, 이제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대중교통 이용가능은 만사 형통! 올해부터 국내 여행 다닐 때에 굉장히 편하겠죠?

 

, 전국 교통 호환 카드로 KTX, 고속도로까지도 이용 가능 하답니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molit.go.kr/USR/WPGE0201/m_35408/DTL.jsp 를 참조해주세요 :)


 



신용카드 현금서비스? 예금인출현금서비스는 실제적으로 대출상품입니다

그러나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예금인출로 혼동하시는 일부 고령층 및 금융에 취약한 분들이 많기에 단키카드대출 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합니다.


*과도한 카드단기대출(현금서비스) 이용은 개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 




 2 3일부터는 현금자동지급기(ATM)에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되고 IC현금카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IC카드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마그네틱 현금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카드 앞면에 금색 또는 은색 접촉면 IC카드로 변경하셔야지 이용 가능합니다. IC카드 전환은 IC카드를 통한 현금거래(입출금, 이체) > 카드대출(현금서비스카드론) > 신용구매거래 순으로 단계적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






20142월 14일부터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, 처벌을 받습니다

네비게이션을 보거나 후방카메라를 보는 것은 괜찮지만, DMB를 보는 행동은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

(적발되면 3만~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) 


아무리 심심하더라도 이제 안전운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J






안전행정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, 2014년 공휴일은 총 67일로 12년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.

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,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이죠^^ 꺄악! 


그래서 추석연휴가 닷새나 된다니! 정말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? 블로그지기는 벌써부터 추석이 기다려진답니다!



이 밖에도 많은 제도들이 진행되었는데요. 


7. 승객의 탑승 여부과 관계없이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 전면 금지


8.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


9. 기내에서 이착률 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(2014년 3월) 

 - 통화 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합니다. 


10. 기내에 손톱깍이/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 반입 가능 


정말 많이 바뀌었죠?

다음 편에는 직장인의 필수인 제세 분야에서의 변화된 제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
미리미리 알아두고, 2014년 새해부터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! 

 

그리고 미리 인사하겠습니다. J

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 
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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